- CMS (Cash Management Service)의 약어로
은행 및 금융투자회사(증권사) 등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, 쉽고 편리하게 이용기관의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.
- 은행공동 지급결제기관인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저의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(증권사)와 거래하는 고객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마다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각종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금을 출금하므로 체계적인 자금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.
- 고객계좌에서 미출금시 여러 번 재출금 요청이 가능하므로 연체관리가 수월해지며, 수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고객계좌 출금일(D) 바로 다음 영업일(D+1)에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이 입금됩니다.
* 단, 2014. 6. 26 이후 신규이용기관은 신규등록일 익월부터 3개월 동안
D+3일, 그 후 3개월 동안은 D+2일, 그 후에는 D+1일에 자금이 입금됩니다.
- 국내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(증권사)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선택에 제약없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- 정해진 날짜에 이용기관이 자동 출금하므로 각종 대금의 납부방법 및 납기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
- 물품대금, 보험료, 회비 등 이용기관(사업자)이 수납해야 할 각종 자금을 다수의 고객(납부자)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.
- 이용기관이 출금을 요청하여 출금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
- 출금이체(3일) 서비스 : 출금일 전일 출금요청, 출금일 익일 결과 확인(3일처리)
- 출금이체(당일) 서비스 : 출금일 당일 출금요청, 출금일 당일 결과확인(당일처리)
- 3일 및 당일이체는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(출금 당일 고객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, 깜빡 잊고 출금 전일 요청자료를 보내지 못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당일 서비스를 활용)
- 급여, 배당금, 적립금, 환불대금 등 이용기관(사업자)이 지급해야 할 각종 자금을 이용기관의 지정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고객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.
법인사업자, 개인사업자, (고유번호증을 득한)임의단체, 학교, 유치원 등 각종 자금 수납/지급업무를 편리하게 수행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C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비용 | 징수방법 | ||
금융회사 수수료 (VAT없음) | 의뢰건당 | 이체건당 |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입금시 차감후 입금 | |
3일 출금이체 | 20원 + α | 120원 + α | ||
당일 출금이체 | 40원 + α | 260원 + α | ||
입금이체 | 100원 + α | 이용기관 지정계좌에서 자금출금시 합산하여 출금 |
구분 | 비용 | 징수방법 | |
결제원 중계수수료 | 중계건수 | 중계수수료 | 이용월 익월 이용기관 계좌에서 자동출금 |
1,500건 이하 | 40,000원 | ||
1,500건 초과 | 40,000원 + 전송료 |
구간(건) | 1,501~4,000 | 4,001~15,000 | 15,001~40,000 | 40,001~125,000 | 125,001 이상 |
출금이체(3일) 입금이체 | 8원 | 7원 | 6원 | 5원 | 2원 |
출금이체(당일) | 9원 | 8원 | 7원 | 5.5원 | 2.1원 |
- 출금이체동의는 고객(납부자)의 계좌번호,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, 예금주 실명 등을 직접 확인 후 [전자금융감독규정] 제6조에 의거 서면(공인전자서명 등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* 포함), 전화 녹취, 음성응답시스템(ARS)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* 무결성 검증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
- 출금이체 동의 신청자와 출금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출금이체 동의 접수 시 출금이체(동의)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며, 자체 양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출금이체(동의)신청서 양식의 각 항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.
- 출금이체 동의를 해지한 고객을 재등록 하려는 경우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.
※ 단, 은행에서 해지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는 은행 접수만 허용(이용기관 재신청 불허)
- 출금이체 동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이용기관이 인수/합병되는 경우에는 '상법' 에서 규정한 회사 합병(또는 회사 분할)절차에 의해 피합병회사(또는 분할회사) 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인수기관의 납부자로부터 출금이체 신청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.
- 고객의 출금동의 없이 출금한 경우
- 고객이 출금동의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즉시 처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
※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해지한 내역을 미수신하여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금한 경우도 부당인출에 해당
- 고객의 출금동의 해지 후 에 임의로 재등록하여 출금한 경우
- 출금동의서상의 약정금액 이상을 고지 없이 출금한 경우
- 결제원 CMS홈페이지(www.cmsedi.or.kr) → CMS민원신청 → 「CMS민원신청서」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(문의처 : ☎ 02-1577-5500(3번을 누름), CMS업무팀 ☎ 02-531-3333, FAX : 02-566-6426)
결제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기관은 14일 이내에 배상조치 등이 포함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래의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의 CMS이용을 중지한 뒤 해지 처리합니다.
① 고객으로부터 이용약관에서 정한 CMS 출금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
② 이용기관과의 연락두절등으로 인하여 CMS 출금동의의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